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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119안심콜 신청하기

by 너굴뻐리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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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심콜이란?  소방서에 미리 환자의 특성 및 주요 정보(주소, 보호자연락처등)를 등록해 놓으면,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여,  119 신고 접수를 하게 될 경우, 신고자 주소 및 환자상태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이 119 상황실에서 바로 확인, 대처할 수 있어, 보다 더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목 차  ▒   

01. 119 안심콜 가입이 꼭 필요한 분   

02. 119 안심콜의  장점   

03. 119 안심콜 가입방법 

04. 유의사항 

05.  119 안심콜 바로신청하기

 

119안심콜 바로신청하기 설명

 

01. 119 안심콜 가입이 꼭 필요한 분

▶ 119 안신콜 가입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계신 모든 사람, 누구나  가입 가능 하시고,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 119안심콜에 가입이 꼭 필요한 분  : 

①  노인분   :  보호자녀와 떨어져 지내시는 독거노인분,  같이 생활하시어도 거동이 불편하시어 병원등 출입이 힘드신 노인분.

②  장애인분  :  전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우신 장애인분,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등 출입이 어려운 장애인분

③  고혈압, 당뇨등 유질환자분  :   지병이 있어 급성질환으로 전이될까 걱정이신 분,  만성질환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걱정되시는 분.

 

02. 119 안심콜의 장점 

▶ 구급차 더 빨리 출동  :  미리 가입된 전화번호로 119 구급대에 신고전화를 하시면, 사전등록한 주소와 환자정보를 가지고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 안심   :   보호자의 연락처로 119 출동상황, 병원이송, 조치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 만일 환자분이 119신고 까지는 했지만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일 때에도, 응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신속히 출동하여 응급처치등을 할 수 있고, 다니시던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3. 119 안심콜 가입방법 

▶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www.119.go.kr) ,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에서 <119 안심콜> 검색하여 접속 후,  이용안내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등록을 합니다.  

▶ 119 홈페이지 안심콜서비스 신청화면  :  QR코드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소방서(119안전센터) 방문 가입  : 컴퓨터이용 인터넷 가입이 어려우신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소방서(119 안전센터)에 방문하시면 소방서 직원이 직접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04. 유의사항

▶ 안심콜 가입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 구급신고를 하셔야 미리 등록된 사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주소, 환자의 병력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 이용의 불편함 또는 문의사항은  110번 또는 11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05. 119 안심콜 바로신청하기 (http://u119.nfa.go.kr/web/wi/wiContract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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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19.n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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