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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장애인 복지혜택 1. 공공요금감면 정책

by 너굴뻐리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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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장애인분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  자립을 지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 공공요금감면 '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도시가스 요금 할인   

02.  전기요금 할인   

0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04.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05.  이동통신 요금 감면   

06.  유선통신 요금 감면 

0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08.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09.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10.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11.  고궁, 공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장애인복지혜택 1. 공공요금감면정책 설명

 

01.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  지원내용  :  주택용 (취사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에 한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실거주확인용)

▶  신  청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또는 전화),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02.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 월 20,000 한도, 기타 계절 월 16,000 한도)

▶ 신  청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 (방문 또는 전화 ☎ 123) , www.kepco.co.kr (인터넷 신청)

 

03.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등의 면의로 등록한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차량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제한 x),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 (노란색번호판)은 제외됨.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령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단말기 (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04.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함)

▶ 신 청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차량판매영업사원에 문의)

 

05.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한도 감면 가능, 월최대감면액은 10,500원.  *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는 감면대상 아님.

▶ 신  청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06.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시내. 외 전화통화  월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인터넷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 원 사용한 도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이용료 30% 감면.  장애인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청각장애인 단체등은 Fax 용 1회선 추가가능). 

▶ 신  청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07.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합니다. 

▶ 신 청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주소지 읍. 면. 동 자치센터 

 

08.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등록장애인,-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비 고  :  철도와 도시철도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09.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등록장애인이 승차한 차랑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에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50% 할인혜택, 지차체 별 상이하니 확인요망)

▶  비 고  :  요금정산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10.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1대.

▶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 ~ 30%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장애인차량표지 부착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등 확인. 

▶ 비 고  :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  1577 -0990 )

 

11. 고궁, 공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증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은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등) 입장요금 무료. 

▶ 비  고  :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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