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 분들의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액 (기초급여)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가급여)을 보상하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분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을 보전해 드리고,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보호. 간병등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가진 급여로, 국가의 재원으로 지급하며, 각 수급장애인 분들의 소득기준 및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액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장애인연금
02. 장애수당
03. 장애아동수당
04. 문의처
01.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분들의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기초급여) 및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부가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 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 2024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 18세 ~ 64세 대상>
구 분 | 기초급여 (소득손실분) |
부가급여 (추가비용) |
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 , 자택거주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수급) , 시설거주 | 334,810원 | - | 334,810원 |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차상위초과자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65세 이상자>
구 분 | 기초급여 (소득손실분) |
부가급여 (추가비용) |
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택거주 | 424,810원 | 424,810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시설거주 |
- | - | |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자 | 50,000원 | 50,000원 |
02. 장애수당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경증이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 2024년 장애수당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 월 7만 원
기초생활수급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 월 7만 원
시설입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월 4만 원
03.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 아동에게 지급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 간병등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단, 만 18세 ~20세인 장애인중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의 경우는 장애아동 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 < 2024년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
구 분 | 금 액 |
기초수급(생계.의료 수급자) 중증장애인 | 월 23만원 |
기초수급(생계.의료 수급자) 경증장애인 | 월 12만원 |
기초수급(주거.교육수급자)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8만원 |
기초수급(주거.교육수급자)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2만원 |
기초수급(생계.의료수급자)중증이며 시설입소장애인 | 월 10만원 |
기초수급(생계.의료수급자)경증이며,시설입소장애인 | 월4만원 |
04.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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