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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by 너굴뻐리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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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행성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통증으로 거동 및 일상생활이 힘들어 수술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무릎관절수술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고통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목  차  ▒   

01.  지원 대상   

02.  지원 대상 질환 

03.  지원 범위   

0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05.  문의처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설명

 

01.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보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신 노인분으로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가지신 분.

 

02.  지원 대상 질환 

▶ 인공관절 치환술 (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 

①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나 기능저하등이 지속되는 경우 

②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고,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③ 다른 수술의 실패,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④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⑤ 다발성 관절염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⑥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⑦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

 

03.  지원 범위   

▶ 수술비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식대, 제증명 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중복지원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수령 (긴급 복지의료지원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수술하기 전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제출 혹은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원사업담당공무원 등이 대리신청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무릎관절수술지원신청서(노인성질환의료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사 [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호],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수술명기재)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1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05.  문의처 

▶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신청  접수문의 

    노인의료 나눔 재단  http://www.ok6596.or.kr  (☎  1661 - 6595 )

▶ 신청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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