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재해, 질병, 부상, 고립등으로 일상생활 활동수행에 돌봄이 필요해진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등에, 재가 돌봄, 가사지원, 병원동행, 심리지원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수행 활동 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소득에 상관없이 일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시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화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서비스 유형 및 제공방법, 서비스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02. 서비스 유형 및 제공 방법
03. 서비스 신청 방법
04. 기본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본인 부담금
05. 특화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본인 부담금
06. 문의처
01.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이용대상 : 갑작스러운 재해, 질병, 부상, 고립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다른 가족, 친지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 ~ 64세) 및 가족 돌봄 청년이 대상입니다.
* 가족돌봄청년 : 13세 ~ 39세 의 청년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02. 서비스 유형 및 제공 방법
▶ 일상돌봄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라고도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시간 동안, 돌봄, 청소, 식사준비, 위생관리 등 가사활동 전반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최대 72시간을 제공합니다.
구 분 | 기본서비스 (재가+가사) |
서비스제공 시간 및 횟수 |
|
돌봄+가사 | A형(기본돌봄) | 월 36시간 | 3시간/주3회(월12회) |
C형(추가돌봄) | 월72시간 | 3시간/주6회(월24회) | |
가사만 | B-1형(기본가사) | 월 12시간 | 3시간/주1회(월4회) |
B-2형(추가가사) | 월24시간 | 3시간/주2회(월8회) | |
특화만 | D형(특화형) | - | 2개 이용 |
* A형 (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1, B-2형(가사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 질병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한 고립경험의 경우.
*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다른 공적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음.
▶ 특화 서비스 : 병원동행,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지원등 (지자체별 제공,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가능)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대 2개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식사.영양관리 | 질병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2회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접수.수납등 지원 | 24만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16시간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심리지원 |
24만원 | 4회 |
휴식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7만원 | 최대 3일 (회당24시간) |
소셜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 (회당120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교류증진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증진 | 20만원 | 4회 (회당100분) |
건강생활지원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지원 | 20만원 | 8회 (회당60분) |
<돌봄 필요청년, 가족 돌봄 청년>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신체건강 증진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등 개인맞춤형 운동지원 | 24만원 | 주2~3회 (회당60~ 90분) |
간병교육 | 간병.돌봄등에 대한 교육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5회 |
독립생활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 (회당60분) |
03. 서비스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자격 :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 중장년, 자립준비청년, 가족 돌봄 청년 본인 및 그 가족.
▶ 서비스 신청권자
①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②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및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③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거동불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능.
③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주민등록상 1인가구, 재직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등
04. 기본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본인 부담금
<기본 서비스 내용>
구분 | 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 목욕등 신체청결, 옷갈아입히기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등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정리 - 장보기, 은행방문, 외출동, 업무보조등 |
|||||||
제공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 총 3년까지 가능) | |||||||
가격 산정 |
0.5시간 | 1시간 | 1.5 시간 |
2시간 | 2.5 시간 |
3시간 | 3.5 시간 |
4시간 |
X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
4.5 시간 |
5시간 | 5.5 시간 |
6시간 | 6.5 시간 |
7시간 | 7.5 시간 |
8시간 |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기본서비스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
바우처총액(원)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돌봄+ 가사 월 36시간 (A형) |
648,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648,000원 |
120% 이하 | 64,800원(10%) | 583,200원 | ||
120~160% | 129,600원(20%) | 518,400원 | ||
160%초과 | 648,000원(100%) | 0원 | ||
돌봄+ 가사 월 72시간 (C형) |
1,29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1,296,000원 |
120% 이하 | 129,600원(10%) | 1,166,400원 | ||
120~160% | 259,200원(20%) | 1,036,800원 | ||
160% 초과 | 1,296,000원(100%) | 0원 | ||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
216,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216,000원 |
120% 이하 | 21,600원(10%) | 194,400원 | ||
120 ~ 160% | 43,200원(20%) | 172,800원 | ||
160% 초과 | 216,000원(100%) | 0원 | ||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
432,000원 | 수급자/차상위 | 면제 | 432,000원 |
120% 이하 | 43,200원(10%) | 388,800원 | ||
120 ~ 160% | 86,400원(20%) | 345,600원 | ||
160% 초과 | 432,000원(100% | 0원 |
05. 특화 서비스 바우처 총액 및 본인 부담금
<특화서비스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 ||
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중장년 청년 식사 영양관리 |
257,000원 | 수급자/차상위 | 12,850원(5%) | 244,150원 |
120% 이하 | 51,400원(20%) | 205,600원 | ||
120 ~ 160% | 77,100원(30%) | 179,900원 | ||
160% 초과 | 257,000원(100%) | 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동행 |
240,000원 | 수급자/차상위 | 12,000원(5%) | 228,000원 |
120% 이하 | 48,000원(20%) | 192,000원 | ||
120 ~ 160% | 72,000원(30%) | 168,000원 | ||
160% 초과 | 240,000원(100%) | 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 |
240,000원 | 수급자/차상위 | 12,000원(5%) | 228,000원 |
120% 이하 | 48,000원(20%) | 192,000원 | ||
120 ~ 160% | 72,000원(30%) | 168,000원 | ||
160% 초과 | 240,000원(100%) | 0원 | ||
중장년 청년 휴식지원 |
210,000원 | 수급자/차상위 | 10,500원(5%) | 199,500원 |
120% 이하 | 42,000원(20%) | 168,000원 | ||
120 ~ 160% | 63,000원(30%) | 147,000원 | ||
160% 초과 | 210,000원(100%) | 0원 | ||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 |
123,000원 | 수급자/차상위 | 6,150원(5%) | 116,850원 |
120% 이하 | 24,600원(20%) | 98,400원 | ||
120 ~ 160% | 36,900원(30%) | 86,100원 | ||
160% 초과 | 123,000원(100%) | 0원 | ||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
200,000원 | 수급자/차상위 | 10,000원(5%) | 190,000원 |
120% 이하 | 40,000원(20%) | 160,000원 | ||
120 ~ 160이하 | 60,000원(30%) | 140,000원 | ||
160% 초과 | 200,000(100%) | 0원 | ||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
200,000원 | 수급자/차상위 | 10,000원(5%) | 190,000원 |
120% 이하 | 40,000원(20%) | 160,000원 | ||
120 ~ 160% | 60,000원(30%) | 140,000원 | ||
160% 초과 | 200,000원(100%) | 0원 | ||
청년 신체건강 증진 |
240,000원 | 수급자/차상위 | 12,000원(5%) | 228,000원 |
120% 이하 | 48,000원(20%) | 192,000원 | ||
120 ~ 160% | 72,000원(30%) | 168,000원 | ||
160% 초과 | 240,000원(100%) | 0원 | ||
청년 간병교육 |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
수급자/차상위 | 7,500원(5%) | 142,500원 |
120% 이하 | 30,000원(20%) | 120,000원 | ||
120 ~ 160% | 45,000원(30%) | 105,000원 | ||
160% 초과 | 150,000원(100%) | 0원 | ||
청년 독립생활 지원 |
120,000원 | 수급자/차상위 | 6,000원(5%) | 114,000원 |
120% 이하 | 24,000원(20%) | 96,000원 | ||
120 ~ 160% | 36,000원(30%) | 84,000원 | ||
160% 초과 | 120,000원(100%) | 0원 |
06.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 ( ☎ : 044-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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