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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청년.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신청안내

by 너굴뻐리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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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란?  갑작스러운 재해, 질병, 부상, 고립등으로 일상생활 활동수행에 돌봄이 필요해진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등에,  재가 돌봄, 가사지원, 병원동행, 심리지원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수행 활동 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소득에 상관없이 일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시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특화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서비스 유형 및 제공방법, 서비스 신청방법, 문의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02. 서비스 유형 및 제공 방법

03. 서비스 신청 방법 

04. 기본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본인 부담금

05. 특화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본인 부담금

06. 문의처 

 

일상돌봄서비스 설명

 

01.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대상 

▶ 이용대상   :   갑작스러운 재해, 질병, 부상, 고립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다른 가족, 친지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 ~ 64세) 및 가족 돌봄 청년이 대상입니다. 

* 가족돌봄청년  :   13세 ~ 39세 의 청년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02. 서비스 유형 및 제공 방법

 

▶ 일상돌봄서비스  :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라고도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정시간 동안, 돌봄, 청소, 식사준비, 위생관리 등 가사활동 전반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최대 72시간을 제공합니다.

구 분 기본서비스
(재가+가사)
서비스제공
시간  및  횟수
돌봄+가사 A형(기본돌봄) 월 36시간 3시간/주3회(월12회)
C형(추가돌봄) 월72시간 3시간/주6회(월24회)
가사만 B-1형(기본가사) 월 12시간 3시간/주1회(월4회)
B-2형(추가가사) 월24시간 3시간/주2회(월8회)
특화만 D형(특화형) - 2개 이용

* A형 (기본돌봄형)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1, B-2형(가사형)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C형(추가돌봄형)  :  질병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한 고립경험의 경우.

* D형(특화형)  :  기본서비스를 원하지 않거나, 다른 공적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음. 

 

▶ 특화 서비스        :   병원동행,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지원등 (지자체별  제공,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가능)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대  2개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식사.영양관리 질병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원 주2회
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접수.수납등 지원 24만원
(시간당
1.5만원)
최대16시간
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심리지원
24만원 4회
휴식지원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7만원 최대 3일
(회당24시간)
소셜다이닝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원 4회
(회당120분)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교류증진지원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증진 20만원 4회
(회당100분)
건강생활지원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지원 20만원 8회
(회당60분)

 

<돌봄 필요청년, 가족 돌봄 청년>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신체건강 증진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등 개인맞춤형 운동지원 24만원 주2~3회
(회당60~
90분)
간병교육 간병.돌봄등에 대한 교육제공 3개월간 15만원 3개월간 총5회
독립생활지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12만원 3회
(회당60분)

 

 

03. 서비스 신청 방법

▶ 서비스 신청자격  :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 중장년, 자립준비청년, 가족 돌봄 청년 본인 및 그 가족.

▶ 서비스 신청권자 

①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 

②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  및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③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② 전화, 우편, 팩스 신청  :  거동불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능.

③ 읍. 면. 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주민등록상 1인가구, 재직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등

 

04. 기본 서비스 내용 및 가격, 본인 부담금

<기본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서비스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 목욕등 신체청결, 옷갈아입히기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등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정리
- 장보기, 은행방문, 외출동, 업무보조등 
제공
기간
6개월 (재판정, 5회 : 총 3년까지 가능)
가격
산정
0.5시간 1시간 1.5
시간
2시간 2.5
시간
3시간 3.5
시간
4시간
X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4.5
시간
5시간 5.5
시간
6시간 6.5
시간
7시간 7.5
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기본서비스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총액(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
가사
월 36시간
(A형)
648,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648,000원
120% 이하 64,800원(10%) 583,200원
120~160% 129,600원(20%) 518,400원
160%초과 648,000원(100%) 0원
돌봄+
가사
월 72시간
(C형)
1,29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1,296,000원
120% 이하 129,600원(10%) 1,166,400원
120~160% 259,200원(20%) 1,036,800원
160% 초과 1,296,000원(100%) 0원
가사만
월 12시간
(B-1형)
216,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216,000원
120% 이하 21,600원(10%) 194,400원
120 ~ 160% 43,200원(20%) 172,800원
160% 초과 216,000원(100%) 0원
가사만
월 24시간
(B-2형)
432,000원 수급자/차상위 면제 432,000원
120% 이하 43,200원(10%) 388,800원
120 ~ 160% 86,400원(20%) 345,600원
160% 초과 432,000원(100% 0원

 

05. 특화 서비스 바우처 총액 및 본인 부담금

<특화서비스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중장년
청년
식사 
영양관리
257,000원 수급자/차상위 12,850원(5%) 244,150원
120% 이하 51,400원(20%) 205,600원
120 ~ 160% 77,100원(30%) 179,900원
160% 초과 257,000원(100%) 0원
중장년
청년
병원동행
240,000원 수급자/차상위 12,000원(5%) 228,000원
120% 이하 48,000원(20%) 192,000원
120 ~ 160% 72,000원(30%) 168,000원
160% 초과 240,000원(100%) 0원
중장년
청년
심리지원
240,000원 수급자/차상위 12,000원(5%) 228,000원
120% 이하 48,000원(20%) 192,000원
120 ~ 160% 72,000원(30%) 168,000원
160% 초과 240,000원(100%) 0원
중장년
청년
휴식지원
210,000원 수급자/차상위 10,500원(5%) 199,500원
120% 이하 42,000원(20%) 168,000원
120 ~ 160% 63,000원(30%) 147,000원
160% 초과 210,000원(100%) 0원
중장년
청년
소셜다이닝
123,000원 수급자/차상위 6,150원(5%) 116,850원
120% 이하 24,600원(20%) 98,400원
120 ~ 160% 36,900원(30%) 86,100원
160% 초과 123,000원(100%) 0원
중장년
교류증진
지원
200,000원 수급자/차상위 10,000원(5%) 190,000원
120% 이하 40,000원(20%) 160,000원
120 ~ 160이하 60,000원(30%) 140,000원
160% 초과 200,000(100%) 0원
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200,000원 수급자/차상위 10,000원(5%) 190,000원
120% 이하 40,000원(20%) 160,000원
120 ~ 160% 60,000원(30%) 140,000원
160% 초과 200,000원(100%) 0원
청년
신체건강
증진
240,000원 수급자/차상위 12,000원(5%) 228,000원
120% 이하 48,000원(20%) 192,000원
120 ~ 160% 72,000원(30%) 168,000원
160% 초과 240,000원(100%) 0원
청년
간병교육
150,000원
(3개월간
총5회분)
수급자/차상위 7,500원(5%) 142,500원
120% 이하 30,000원(20%) 120,000원
120 ~ 160% 45,000원(30%) 105,000원
160% 초과 150,000원(100%) 0원
청년
독립생활
지원
120,000원 수급자/차상위 6,000원(5%) 114,000원
120% 이하 24,000원(20%) 96,000원
120 ~ 160% 36,000원(30%) 84,000원
160% 초과 120,000원(100%) 0원

 

06. 문의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 ( ☎ : 044-20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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