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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안내

by 너굴뻐리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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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이 자신 또는 가족소유의 집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안전한 환경정비에 드는 시공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품목,  신청방법, 문의처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신청대상   

02.  신청기간 

03.  지원내용 

04.  지원 품목 

05.  신청방법   

06.  제출 서류 

07.  유의사항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신청안내

 

01.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 중인 노인분으로

▶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시는 분.

▶ 신청대상 제외  :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장기요양시설에 거주 중(장기요양시설급여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③ 임대주택 거주자.

 

02.  신청기간   :   

▶  2024년 7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03.  지원내용   :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을 지원. 

 

04.  지원 품목   :

분류 서비스품목
낙상예방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안전의자
실내 바닥마감(특수용도),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9종)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2종)
위생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4종)
편의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2종)

ㄱㄱ

 

05.  신청방법 

▶  거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신청, 팩스신청.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06.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인용)

▶ 희망 서비스 품목 및 구역 

▶ 주택소유주 신분증 (가족소유 주택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주택소유주용)

▶ 가족관계증명서 

 

07.  유의사항 

▶ 1차 시범사업 기신청자는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초기 신청이 집중될 시, 대상자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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