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이 자신 또는 가족소유의 집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안전한 환경정비에 드는 시공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품목, 신청방법, 문의처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차 ▒
01. 신청대상
02. 신청기간
03. 지원내용
04. 지원 품목
05. 신청방법
06. 제출 서류
07. 유의사항
01.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 중인 노인분으로
▶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시는 분.
▶ 신청대상 제외 :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장기요양시설에 거주 중(장기요양시설급여 수급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③ 임대주택 거주자.
02. 신청기간 :
▶ 2024년 7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03. 지원내용 :
▶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을 지원.
04. 지원 품목 :
분류 | 서비스품목 |
낙상예방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안전의자 실내 바닥마감(특수용도), 조명(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9종) |
화재예방 | 화재감지기, 가스자동차단기 (2종) |
위생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4종) |
편의 | 문손잡이 교체, 문 교체. (2종) |
ㄱㄱ
05. 신청방법
▶ 거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신청, 팩스신청.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06. 제출 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신청인용)
▶ 희망 서비스 품목 및 구역
▶ 주택소유주 신분증 (가족소유 주택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주택소유주용)
▶ 가족관계증명서
07. 유의사항
▶ 1차 시범사업 기신청자는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초기 신청이 집중될 시, 대상자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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