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은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문가가 필요해짐에 따라, 2003년 국민건강 증진법을 개정,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를 수립하고, 2010년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시행, 자격증을 교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직업적 정의, 보건교육사의 직무, 응시자격, 급수별 응시과목, 보건교육사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01. 보건교육사 란?
02. 보건교육사의 역할 및 직무
03.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04. 보건교육사 필수/선택 이수과목
05. 보건교육사의 진로
06. 보건교육사 문의처
01. 보건교육사란?
보건교육사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사 람으로, 자격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지며,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 합격한 사람입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증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자격관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02. 보건교육사의 역할 및 직무
▶ 보건교육사의 역할 : 국민개인, 집단, 산업체 구성원, 지역사회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활동 및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효육적인 보건교육실시등으로 국민모두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① 개인별 요구도 진단.
② 보건교육. 건강진단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③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④ 건강증진 환경조성
⑤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연구수행
⑥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및 옹호
⑦ 보건요육의 전문성 개발
03.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등급별 응시자격>
등급 | 자격기준 |
1급 | * 보건교육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사람. |
2급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결격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4. 보건교육사 필수/선택 이수 과목
▶ <필수 과목 : 총 9과목 22학점이수>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총 9과목)
▶ <선택 과목 : 총 4과목 선택, 총 10학점 이수>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간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 보건. (중 총 4과목 선택)
05. 보건교육사의 진로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 (보건교육사의 채용)에 의거,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의거, 보건소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종류에 따라 최소배치 기준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한다.
▶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공무원임용 시, 경력경쟁시험등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으로 지정함.
▶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고시, 아동. 청소년분야 건강관리서비스, 노인. 장애인 분야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 노인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처방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인력으로 보건교육사를 고시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금연, 절주, 신체활동, 비만 분야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채용 권장함.
06. 보건교육사 문의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khepi.or.kr/board?menuId=MENU00481&siteId=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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