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수요맞춤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청년(만 19세 ~만 39세) 세대, 신혼부부,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등 젊은 계층과 한부모가정,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등의 주거수요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은 공급물량중 80% 이상을 청년세대, 신혼부부, 대학생등에 우선 공급하여 젊은 층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그리고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등에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01. 행복주택 입주대상(자격) 1>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2> 청년(만 19세~만 39세), 대학생, 사회초년생(취업/..
202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