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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 알아보기

by 너굴뻐리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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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설명글

 

 

 

0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보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지원등에  현금 또는 현물로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02. 긴급복지 지원대상 및 소득.  재산 기준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입니다. 

지원대상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241,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03.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때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단전 1개월 경과시
  • 화재. 풍수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가능)

 

04. 긴급복지 지원내용과 금액은?

< 생계지원 >                                                                                                                                                     (최대 6회)

가구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2023. 2)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비 300만원 이내 최대 2

 

 

< 주거지원 >                                                                                                                                       ( 최대 12회)

가구구성원수 1 ~ 2 3 ~ 4 5 ~ 6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대도시 105,800원 , 중소도시 69,300원 , 농어촌 39,800원씩 추가지급.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비 또는 이용요금을 지급합니다. 

입소자수 1 2 3 4 5 6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명 이상이면 증가시 마다 286,400원 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                                                                                                                                      (최대 4회)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학비 지원,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 기타 지원 >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800,000원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700,00원
  • 전기요금  :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동절기 (10월 ~ 3월) 연료비 지원 110,000/월(최대 6회 )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의무자 

 

▶ 지원요청 및 신고자  

       - 긴급지원 대상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중등고등교육법상 교원, 직원, 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별정우체국의 직원

       - 동. 리의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06. 긴급복지 지원 후 사후조사 및 심사 

      긴급복지 지원 요청이 있을 시  담당 시. 군. 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소방관서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긴급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법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고,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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