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보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지원등에 현금 또는 현물로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02. 긴급복지 지원대상 및 소득. 재산 기준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입니다.
지원대상가구의 소득. 재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중위 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03.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때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 단전 1개월 경과시
- 화재. 풍수해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 경우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가능)
04. 긴급복지 지원내용과 금액은?
< 생계지원 > (최대 6회)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등 의료비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지원 > ( 최대 12회)
가구구성원수 | 1 ~ 2명 | 3 ~ 4명 | 5 ~ 6명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최대 6회)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비 또는 이용요금을 지급합니다.
입소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교육지원 > (최대 4회)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학비 지원,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분기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 및 수업료, 입학금 |
< 기타 지원 >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800,000원
- 해산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700,00원
- 전기요금 :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동절기 (10월 ~ 3월) 연료비 지원 110,000/월(최대 6회 )
- 민간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긴급복지 지원요청 및 신고의무자
▶ 지원요청 및 신고자
- 긴급지원 대상자 및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 군. 구청장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중등고등교육법상 교원, 직원, 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별정우체국의 직원
- 동. 리의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06. 긴급복지 지원 후 사후조사 및 심사
긴급복지 지원 요청이 있을 시 담당 시. 군. 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소방관서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고,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긴급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면 법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고,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도 (1) | 2023.09.20 |
---|---|
영구임대주택 신청하기 (0) | 2023.08.30 |
신용관리와 재무관리의 전문가 신용상담사를 소개합니다. (0) | 2023.08.24 |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세요 (0) | 2023.08.24 |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0)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