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의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 가사. 간병방문 제공인력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목 차 ▒
01.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사업이란?
02. 지원 대상
03. 지원내용 및 지원 방식
04.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가격 및 자기 부담금
0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06. 문의처
01.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건강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서비스 제공인력을 파견해 신체수발, 간병,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이며,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가사. 간병 방분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지원대상 제외 :
단,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로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포함)를 이용 중이거나, 현재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3. 지원 내용 및 지원 방식
▶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신체수발지원 : 목욕도움, 옷 갈아 입기도움, 식사도움등
② 간병지원 : 복약도움, 감염예방등
③ 가사지원 : 간단 청소도움, 식사준비도움, 장보기등
④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말벗서비스, 정서지원등
▶ 지원방식 : 전자바우처(서비스이용권) 방식으로,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4.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가격 및 자기 부담금
▶ 서비스 가격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가격/자기부담금 |
A형 월 24시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398,400원 / - |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계층(나형) | 월374.500원 / 23,900원 | |
B형 월 27시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434,750원 / 13,450원 |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계층(나형) | 월421,300원 / 26,900원 | |
C형 월 40시간 |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 월664,000 / - |
05.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06.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담전화 ☎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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