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란? 반려동물을 소유하신 분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거주하시는 시. 군. 구에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소유하신 반려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사시는 곳이 도서. 산간등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등이 없는 읍. 면. 동의 경우, 시. 도의 조례로 정하여, 반려동물의 등록을 강제하지 않는 곳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01. 자진 신고기간
02. 등록 대상
03. 등록 방법 및 절차
04. 미등록 시 과태료 내용 및 금액
05. 문의처
01. 자진 신고기간
▶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집중 단속 기간 :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까지
02. 등록 대상
▶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03. 등록 방법 및 절차
▶ 반려동물 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 RFID) 개체 삽입 : 반려동물의 체내에 들어가서 이물질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국제규격에 적합제품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펜던트 같은 목걸이형으로, RFID 표준리더기로 인식가능함. 강아지 목에 걸어주는 장치로 상시 또는 필요시 착용 가능한 편리성은 있으나, 유기 시 외장형 목걸이를 떼어버리거나, 떨어져 버리면, 반려동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므로, 내장형보다는 불리합니다.
▶ 반려동물 등록절차 (최초등록 시)
① 등록대상 반려동물과 함께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 방문, 내장형 또는 외장형 중 택 1 하고, 내장형인 경우,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외장형의 경우 시술 없음)
②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 정보(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여부, 털색깔등)를 작성합니다.
③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모바일등록증도 신청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및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동물등록 변경신고 : 시. 군. 구청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10일 이내 변경신고 :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② 30일 이내 변경신고 :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04. 미등록 시 과태료 내용 및 금액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1차 적발 시 : 20만 원, 2차 적발 시 : 40만 원 , 3차 적발 시 :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주소변경, 사망신고, 유실의 경우 등 신고의무가 생긴 시점에서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회 차시 : 10만 원, 2회 차시 : 20만 원 , 3회 차시 : 4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 공원, 산책로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반려견 및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대상입니다.
▶ 미등록 동물과 소유자는 반려동물 놀이터등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5. 문의 사항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 문의처 : 서울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동물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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