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울진 산불 당시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연이은 죽음을 보도를 통해 보았고, 올해 서울에서 경계경보 발령에 이은 대피소동이 일어난 때에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하는 방법을 묻는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했으나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피처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재난시, 정부의 구호대상이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인 도우미견 외의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입장이 불가하여,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피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13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구가 있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피 관련 법 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인 측면에서 반려동물과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 차 ▒
01.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법
02. 반려동물 비상물품
03. 반려동물 동반대피시설 설치 관련 법률개정 발의안
04. 마치는 글
01. 반려동물을 위한 재난 대처법
▶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피시설 (임시주거시설)을 검색
하여 목록을 만들고 미리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 재난 발생 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나 친척들에게 비상시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아보고, 보호자 유고시 반려동물을 돌봐 달라고 부탁해 두시기 바랍니다.
▶ 비상사태 동안 담당수의사가 동물의 위한 대피소를 제공하는 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기간 동안 반려동물의 이동은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보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02. 반려동물 비상물품
▶ 물, 사료
▶ 목줄, 입마개, 밥그릇, 배변패드, 청소용품
▶ 반려동물의 위한 약품
▶ 반려동물 이동장, 케이지
▶ 오물 및 배변 수거용 비닐봉지
▶ 반려동물 인식표 (보호자 인적사항기재)
▶ 반려동물 사진
03. 반려동물 동반대피시설 설치 관련 법률개정 발의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재난 시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목록을 만들고 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 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이 재난에 대한 예보. 경보. 통지를 통해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방위 사태 준비를 위해 대피호등 비상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04. 마치는 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굳이 여러 선진국에서 동물동반 대피소를 의무화 한 정책을 들지 않아도, 재난상황시 버려진 반려동물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므로,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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