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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

2024년 2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by 너굴뻐리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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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주 장애 관리 및 일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2024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행될 예정이므로,  얼마나 더 편리하고 알찬 서비스로 찾아갈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란?   

02.  서비스 대상   

03.  서비스 주요 내용 

04.  이용방법 및 절차 

05.  서비스 이용 횟수 및 본인부담금 

0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07.  마치는 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설명

 

0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란?   

▶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  주 장애  또는 만성질환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서비스 대상   

 

▶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선택,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03.  서비스 주요 내용 

 

질환 및 장애에 대한 포괄 평가 및 계획수립

서비스를 신청하신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교육 및 상담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켜 드리고,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상담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장애인분과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교육. 상담을 해 드립니다. 

환자 관리

거동불편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등 비대면 교육.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 약물복용여부. 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방문서비스

① 방문치료.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을 수립, 교육. 상담 및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등을 제공합니다. 

②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 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합니다.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항목>

① 고혈압지질 검사 4종 (2회) : 심전도, 소듐,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② 당뇨병지질검사 4종 (2회)  :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③ 고혈압+당뇨병지질검사 4종 (2회)  :  심전도, 소듐,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요일반검사(4,7,10종)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04.  이용방법 및 절차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건강 iN검진기관/병원 찾기병의원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의 순서대로  장애인 거주지역 내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 본인이 이용할 건강주치의를 선택하였다면,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신청을 합니다. 

▶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이용신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지사)은 이용등록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 건강주치의 및 이용신청인(장애인)은 이용등록 결과를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05.  서비스 이용 횟수 및 본인부담금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간 1회 이용.

교육. 상담(대면)   : 건강주치의가 대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1일 1회, 연간 8회 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인분에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1:1 대면 교육.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관리   :  연간 12회 이용.

방문진료 방문간호  :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포함 연간 18회 이용.

맞춤형 검진바우처  :  포괄평가 및 계획단계에서 연 1회 이용.   

*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시기를 조정가능하며, 지질검사 (4종) 연 2회, 당화혈색소는 연 4회 검사가능.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  본인부담금은 매년 변경가능.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0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일  :  2024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서 바뀌는 내용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단,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제공 횟수 (방문 4회). 의료수가등을 차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 제공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 방문수가를 인상( 의원급, 현 12만 6,900원→ 18만 9,010원) 합니다.  

최대 제공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연 18회에서 연 24회) 제공합니다. 

주 장애 관리 서비스 참여제한을 완화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제한을 완화할 것입니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정도 관계없이 제공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7.  마치는 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권법)'은 말 그대로  주장애와 만성질환등으로 건강관리가 가장 필요한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해 다루고 있는 법률이고, 이에 따라 많은 서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건강상태 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드시겠지만, 점차 나아지려고 하는 여러 제도들을 이용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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