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부터 시행되어,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주 장애 관리 및 일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던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2024년 2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행될 예정이므로, 얼마나 더 편리하고 알찬 서비스로 찾아갈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0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란?
02. 서비스 대상
03. 서비스 주요 내용
04. 이용방법 및 절차
05. 서비스 이용 횟수 및 본인부담금
0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07. 마치는 글
0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란?
▶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 주 장애 또는 만성질환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02. 서비스 대상
▶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선택,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03. 서비스 주요 내용
▶ 질환 및 장애에 대한 포괄 평가 및 계획수립
서비스를 신청하신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교육 및 상담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켜 드리고, 자기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상담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장애인분과 대면으로 최소 10분 이상 교육. 상담을 해 드립니다.
▶ 환자 관리
거동불편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등 비대면 교육. 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 약물복용여부. 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 방문서비스
① 방문치료. 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을 수립, 교육. 상담 및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등을 제공합니다.
②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 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 근무경력이 2년(24개월)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주치의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합니다.
▶ 맞춤형 검진바우처 제공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항목>
① 고혈압지질 검사 4종 (2회) : 심전도, 소듐,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② 당뇨병지질검사 4종 (2회) :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③ 고혈압+당뇨병지질검사 4종 (2회) : 심전도, 소듐,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요일반검사(4,7,10종)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 또는 타 진료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04. 이용방법 및 절차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의 순서대로 장애인 거주지역 내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 본인이 이용할 건강주치의를 선택하였다면, 선택한 건강 주치의에게 이용신청을 합니다.
▶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이용신청 사실을 통지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지사)은 이용등록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 건강주치의 및 이용신청인(장애인)은 이용등록 결과를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05. 서비스 이용 횟수 및 본인부담금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연간 1회 이용.
▶ 교육. 상담(대면) : 건강주치의가 대면하여 직접 실시한 경우 1일 1회, 연간 8회 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인분에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 1:1 대면 교육. 상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환자관리 : 연간 12회 이용.
▶ 방문진료 방문간호 :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포함 연간 18회 이용.
▶ 맞춤형 검진바우처 : 포괄평가 및 계획단계에서 연 1회 이용.
*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시기를 조정가능하며, 지질검사 (4종) 연 2회, 당화혈색소는 연 4회 검사가능.
▶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대상자는 진료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 본인부담금은 매년 변경가능.
맞춤형 검진바우처 서비스는 건강보험대상자도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06.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변경사항 안내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일 : 2024년 2월부터
▶ 4단계 시범사업에서 바뀌는 내용
①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단,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서비스제공 횟수 (방문 4회). 의료수가등을 차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방문수가 인상 및 횟수 확대 제공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 방문수가를 인상( 의원급, 현 12만 6,900원→ 18만 9,010원) 합니다.
최대 제공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연 18회에서 연 24회) 제공합니다.
▶ 주 장애 관리 서비스 참여제한을 완화합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제한을 완화할 것입니다.
▶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정도 관계없이 제공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7. 마치는 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건강권법)'은 말 그대로 주장애와 만성질환등으로 건강관리가 가장 필요한 장애인들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해 다루고 있는 법률이고, 이에 따라 많은 서비스가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건강상태 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힘드시겠지만, 점차 나아지려고 하는 여러 제도들을 이용하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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