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정보

장애의 종류 및 장애인등록절차 바로알기

by 너굴뻐리 2023. 12. 31.
반응형

질환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후유증이 남아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의사의 진단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기준에 해당하면서  그 장애의 정도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와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하여 쉽고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종류 및 장애인등록절차 설명

 

▒  목 차  ▒   

01.  장애 의 유형 및  진단 시기

02.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심사  

03.  장애 진단시 비용 지원 

04.  문의처   

05.  마치는 글 

저상버스등 장애인 이동방법 설명

 

01. 장애의 유형 및 진단 시기

 

▶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 안면장애 

질환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였는데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시기는 부상발생 또는 수술후  6개월에서 3년 이상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치료 후로 판단합니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 안구적출, 선천적 지적장애와 같이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뇌병변장애 

뇌병변 (뇌성마비, 뇌졸증, 뇌손상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에 장애 진단을 합니다    단,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합니다.

▶ 자폐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이 진단시기 입니다.

▶ 신장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시점입니다.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때, 또한 장애가 고착되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때 입니다.

▶ 정신장애  :  1년 혹은 2년 이상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치료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고, 장애가 고착된 시점입니다.

▶ 호흡기/ 간장애  :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이 기미가 없거나, 폐  또는 간이식을 받은 시점입니다.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혹은 요루 장애의 경우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하고, 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복원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 뇌전증장애  :  성인의 경우는 최초 진단 후 2년 이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는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1년 혹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입니다. 

 

02.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심사 

▶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 본인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담 및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 합니다. 

- 제출서류 (명함판 사진),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본인신청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등) 

▶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등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유형 전문기관의 전문의사의 장애검사 및 진단서를 발부받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2인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하여 장애정돌ㄹ 심사 후 결과를 동주민센터 송부합니다,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구 및 공단소속 전문의에 진단의뢰 가능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 심사결과 통지   :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가지고 신청인의 장애인등록을 하고 신청인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03. 장애진단  비용 지원 

▶ 진단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로, 신규 장애인등록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에게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합니다.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  4만 원 지원.

- 일반장애  :  1만 5천 원 지원.

▶ 검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을 하는 경우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에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진단비, 검사비 포함 총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04.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거주 관할지사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05. 마치는 글 

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질환이나 사고등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경황이 없이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습니다.  제경우에도   아버지가  호흡기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3차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점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나마,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되어,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으면서 산소발생기를 24시간 이용하여 숨을 쉬시고, 신약 개발된 것을 사용하면서 조금 나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다가 2년이 넘어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호흡기과 전문의의 도움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해봤습니다. 보조장구라도 혜택을 받으며 이용하시라는 전문의의 다정한 친절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반응형